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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보건실
'원숭이 두창' 감염병 관련 국가감염병 위기 단계가 '관심' 단계에서 '주의'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되었습니다.
원숭이 두창은 현재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환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마스크 쓰기,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며 유행지역을 다녀왔거나 유행지역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 후
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질병관리청(1339)으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.
아래 원숭이 두창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